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01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375
수원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2구합68375 판결 개선지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의 행정처분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개선지도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행정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일방적으로 변동을 가하는 행위여야 한
다. 개선지도는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C는 원고 A어린이집 보육교사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
임.
- C의 남편이 2021. 4. 26. 국민신문고에 C가 원고 B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는 원고 B과 C의 진술 및 증거를 검토한 뒤, 2021. 6. 1. 원고들에게 원고 B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개선지도 내용을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송부함(이 사건 개선지도).
- 이 사건 개선지도는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을 차기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 B은 2021. 8.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개선지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11. 23. 이 사건 개선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B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의 행정처분성 여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
함.
-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 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및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의무 또는 일정한 사유 발생 시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위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일 뿐
임.
- 피고가 이 사건 개선지도에서 원고 B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원고들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내용일 뿐이며,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이 이 사건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직접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은 없으며, 이행하지 않아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어 현장점검을 받게 되더라도 그 자체로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개선지도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