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05
서울고등법원2018재누51
서울고등법원 2018. 10. 5. 선고 2018재누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재심 사유 미충족으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핵심 쟁점 재심 사유 미충족으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판정 근거 원고는 1997. 10.경부터 C체육센터 수영강사로 근무하다 1998. 3. 11. 정규직 입사 후 운영주임으로 근무
함. 2012. 3. 19.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을 부당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판정 상세
재심 사유 미충족으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0.경부터 C체육센터 수영강사로 근무하다 1998. 3. 11. 정규직 입사 후 운영주임으로 근무
함.
- 2012. 3. 19.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을 부당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4.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2012. 6. 20.).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7.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2.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2. 12.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제1심 서울행정법원은 2013. 11.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제2심 서울고등법원도 2014.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함.
-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 29.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요건 충족 여부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증인 위증, 문서 위·변조)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
부.
- 법리: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음.
- 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위 적법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증명해야
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는,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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