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28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1264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21264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이중사기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이중사기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매매사이트에 해당 사안 자동차를 매물로 내놓았고, 성명불상자(전화번호 C)로부터 4,100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
음.
- 근로자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 'H' 소속 직원으로, 스스로를 'I'이라 칭하는 자(전화번호 C)로부터 해당 사안 자동차를 3,300만 원에 매도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3,300만 원을 입금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주거지로 탁송기사를 보내 해당 사안 자동차의 인도를 재촉하였고, 회사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인도
함.
- 회사는 매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해당 사안 자동차가 'H'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G 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
함.
- 해당 사안 자동차에 관하여 E(H 대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는데, 이는 근로자가 피고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결과
임.
- 근로자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임.
- 회사는 근로자와 E을 상대로 해당 사안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및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공모 또는 과실 방조)
- 근로자는 성명불상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여 3,3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회사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과실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회사가 성명불상자의 이중사기 범행에 공모하였거나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수사 결과 'C'는 외국인이 개설한 선불폰 번호였고, 해당 사안 계좌 역시 접근매체양도가 이루어진 대포통장이었
음.
- 위 성명불상자는 근로자에게는 매도인으로, 회사에게는 매수인으로 행세하며 금전과 자동차를 각 편취한 이른바 '이중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성명불상자는 특정되지 못하여 기소중지 처분
됨.
- 회사가 탁송기사에게 성명불상자를 자신의 오빠라고 이야기한 것은 성명불상자가 매매대금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기 때문이라는 회사의 주장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
음.
-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나, 이는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
함. 중고차 거래의 매도인인 회사가 위와 같은 '이중사기' 범행까지 예견하여 그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이중사기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매매사이트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물로 내놓았고, 성명불상자(전화번호 C)로부터 4,100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
음.
- 원고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 'H' 소속 직원으로, 스스로를 'I'이라 칭하는 자(전화번호 C)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3,300만 원에 매도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3,300만 원을 입금
함.
- 원고는 피고의 주거지로 탁송기사를 보내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재촉하였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인도
함.
- 피고는 매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가 'H'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 G 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
함.
-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E(H 대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결과
임.
- 원고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임.
- 피고는 원고와 E을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및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공모 또는 과실 방조)
-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기망하여 3,3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과실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이중사기 범행에 공모하였거나 과실로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수사 결과 'C'는 외국인이 개설한 선불폰 번호였고, 이 사건 계좌 역시 접근매체양도가 이루어진 대포통장이었
음.
-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는 매도인으로, 피고에게는 매수인으로 행세하며 금전과 자동차를 각 편취한 이른바 '이중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성명불상자는 특정되지 못하여 기소중지 처분
됨.
- 피고가 탁송기사에게 성명불상자를 자신의 오빠라고 이야기한 것은 성명불상자가 매매대금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기 때문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경험칙에 반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