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구합64839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사의 성추행 의혹 관련 학교장의 징계 처분 취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교사의 성추행 의혹 관련 학교장의 징계 처분 취소
판정 근거 원고는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과학전담교사 D의 학생 성추행 의혹을 인지
함. 원고는 D에게 구두 경고 및 지도하고, 교감에게 전 교직원 신체접촉 금지 지시를
함. D의 학생 욕설 사실을 보고받고, 학생 진술 조사를 지시함.
판정 상세
교사의 성추행 의혹 관련 학교장의 징계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 과학전담교사 D의 학생 성추행 의혹을 인지
함.
- 원고는 D에게 구두 경고 및 지도하고, 교감에게 전 교직원 신체접촉 금지 지시를
함.
- D의 학생 욕설 사실을 보고받고, 학생 진술 조사를 지시
함.
- 학생 진술 조사 결과, D의 성추행 의혹이 구체화되자 용인교육지원청에 유선 보고
함.
- 원고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피해 학생 보호자 동의 없이는 신고 수리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
음.
- 원고는 피해 학생 보호자들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신고를 원치 않
음.
- 원고는 설문조사를 통해 26명의 학생으로부터 D의 신체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교내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D의 수업 배제를 결정
함.
- 용인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D의 복무 활용 및 타 학교 전출 방안을 논의
함.
- 원고는 D의 성추행 의혹을 덮어두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사안 감사 후 인사조치를 요구
함.
- 용인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은 D의 확인서만 수령하고, 경찰 신고 지시는 하지 않
음.
- 원고는 다시 용인교육지원청에 D의 인사전보를 요구하고, 학부모회 회장의 신고 보류 요청에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
힘.
- 원고는 경기도교육청 인권옹호관과 면담 후, 피해 학생 보호자 동의 없이 경찰 신고가 어렵자 112 신고를 통해 D의 성추행 의혹을 고발
함.
- D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적용 여부
- 법리: 학폭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