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구합1672 판결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및 소의 이익 인정, 절차상 하자 및 학교폭력 해당 여부 불인정
판정 요지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및 소의 이익 인정, 절차상 하자 및 학교폭력 해당 여부 불인정 #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및 소의 이익 인정, 절차상 하자 및 학교폭력 해당 여부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조치없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년 대구 달성군 B초등학교 5학년 1반 학생 D의 모로, D가 같은 반 C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7.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함.
- 피고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판정 상세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672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
[원고] A
[피고] B초등학교장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25. C에게 한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에 대구 달성군 B초등학교 5학년 1반 학생이었던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모로, 2014. 7. 7. B초등학교에 피해학생이 같은 반에 재학 중인 C(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
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받은 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하여 2014. 7. 7.부터 같은 달 17.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피고에게 자치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
다. 다.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2014. 7. 23. 14:10경 예정된 B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D의 생활기록부상 기재된 주소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E'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5. 7. 22. 원고에게 전화통화로 위 회의에 대하여 알렸고, 원고는 위 회의에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진술하였
다. 라. 자치위원회는 2014. 7. 23.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하여 각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4. 8. 18. 대구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급교체' 조치를 하여달라는 내용의 재심청구를 하였
다. 바. 지역위원회는 2014. 9. 24. '청구인(원고)이 주장하는 사건개요(1~7번)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아니
함. 그러나 학교장은 청구인의 자의 불안과 우울장애 치료를 위한 배려와 두 학생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상담 및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
다. 사. 원고는 2014. 11. 27. 위 재심결정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9. 위 재결청구가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3,6,7,8호증(기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소기간 도과 여부
- 피고의 주장 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
다. 원고는 2015. 9. 17. 지역위원회를 상대로 "피청구인이 2014. 9. 24. 청구인에게 한 학교폭력 재심결정을 취소한다"를 청구취지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12. 1. 당사자표시정정신청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25.자 '조치없음'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2015. 12. 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
다. 그런데 원고는 2015. 6.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
다. 나) 가사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9. 17.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2015. 6. 18. 이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
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나,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제5항). 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5. 12. 18. 피고를 지역위원회에서 B초등학교 장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원고가 처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9. 17.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법원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2015. 6. 22.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