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0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1가단103184(본소),2022가단73877(반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 선고 2021가단103184(본소),2022가단73877(반소) 판결 위자료,위자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동료인 가해자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게시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금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동료가 동의 없이 피해자를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게시 또는 공유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하고 이를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
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여 위자료 600만 원이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동료 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촬영 및 게시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 비용을 합하여 원고가 2/3, 피고가 1/3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광주 북구 C 소재 D 광주공장 내 E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임.
- 피고는 2021. 6. 14. 19:30경 원고의 숙소인 광주 광산구 F모텔 G호에서 원고가 나체로 자다 일어나자 휴대전화로 원고의 가슴, 다리, 얼굴 등이 드러나도록 사진을 촬영
함.
- 피고는 같은 날 21:13 위 사진을 원고, 피고 및 다른 3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
함.
- 피고는 2021. 6. 30. 12:00경 위 E 사무실에서 원고의 작업복 하의가 찢어진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찢어진 바지 사이로 원고의 속옷이 드러나도록 사진을 촬영
함.
- 피고는 같은 날 12:02경 위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
함.
- 원고는 2021. 7. 1. 14:00경 위 D 내 보수 현장에서 피고와 작업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고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불법촬영 및 게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 나체 사진 촬영 및 단체 채팅방 게시 행위, 원고 속옷 노출 사진 촬영 및 단체 채팅방 게시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
됨.
-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손해배상액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불법행위의 내용과 경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원고의 피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6,000,000원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