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5. 선고 2018구합84607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인정 및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인정 및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고는 D중학교 교장이며, 원고 A은 D중학교 1학년 학생,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임.
판정 상세
학교폭력 인정 및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중학교 교장이며, 원고 A은 D중학교 1학년 학생,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
임.
- 원고 A은 2018. 3.경 D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F 메신저 그룹 채팅방(이 사건 채팅방)에 입장
함.
- 2018. 7. 21.경 이 사건 채팅방에 약 30~40명의 학생이 가입해 있었고, 피해자 G는 채팅방 회원이 아니었
음.
- 원고 A을 비롯한 채팅방 학생들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편집하여 올리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게시하기 시작
함.
- 원고 A은 피해자의 사진 및 김치만두를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고, '멋쟁이', '김치만두', '인심 많아 보인다', 'H누님처럼 푸근하게 생겼다'는 메시지를 올
림.
- 다른 학생이 피해자 몸에 'I모텔' 앞치마를 합성하고 '콘돔은 몇 개 주냐'고 하자, 원고 A은 피해자 사진 위에 '100'을 써넣고 '인심 많은데'라고 댓글을 달았
음.
- 모텔 관련 성적 표현이 계속되자 원고 A은 '자꾸 사진 보내지마 안 꼴려'라는 메시지를 올
림.
- 원고 A은 '저 사진(피해자)이 나온 동영상을 여기에 게시해도 되냐, 짤파티(재미있는 사진을 골라 많이 올림)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몸에 'I모텔' 앞치마를 합성한 사진을 이 사건 채팅방 대표사진으로 변경
함.
- 원고 A은 또 다른 피해자 사진들을 게시하며 '자! 새로운 짤이양',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져요'라는 문구를 올
림.
- 피고는 2018. 9.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 사건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18. 9. 7. 원고 A에게 서면사과,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9시간을, 원고 B, C에게 각 특별교육 4시간을 명하는 처분(이 사건 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