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8.19
대법원2019다200386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임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판단, 즉 회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특정 노조 지회 조합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C노조 지회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
음.
- 원심은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심은 회사의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무쟁의 장려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회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C노조 지회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또한, 이러한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회사에게 무쟁의 장려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과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임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무쟁의 장려금'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와 직결될 수 있는 금품 지급에서 차별을 두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근로자의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되며, 이는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원심의 판단, 즉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특정 노조 지회 조합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C노조 지회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심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무쟁의 장려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C노조 지회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또한, 이러한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무쟁의 장려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과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이자 불법행위임을 재확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