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2. 15. 선고 2022가합100689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등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85,074,989원 및 연차휴가수당 1,332,664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2. 1.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사업부 해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21. 4. 15.경부터 팀원들이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회사는 2021. 4. 15.경부터 2021. 5. 10.경까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를 진행
함.
- 회사는 2021. 5. 10. 글로벌사업부를 폐지하면서 근로자를 해외영업팀 팀장에서 면직하고 인사총무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함.
- 회사는 2021. 5.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유지 판정을 받아 재심신청을 취하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처분 및 징계해고가 무효이며, 회사는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보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회사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였고, 근로자를 다른 직원들과 격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
음. 또한 글로벌사업부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기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회사는 전보처분 이전에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인사이동을 논의
함. 따라서 해당 사안 전보처분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의 존부
- 소명기회 미부여로 인한 위법 여부:
- 법리: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혐의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관리위원회규정 등에 징계위원회 개최 전 사전통지 기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근로자와 피고 사이 근로계약서에도 징계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
음.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진술하였으므로 소명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5,074,989원 및 연차휴가수당 1,332,664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사업부 해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21. 4. 15.경부터 팀원들이 원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1. 4. 15.경부터 2021. 5. 10.경까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를 진행
함.
- 피고는 2021. 5. 10. 글로벌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원고를 해외영업팀 팀장에서 면직하고 인사총무팀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함.
- 피고는 2021. 5.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유지 판정을 받아 재심신청을 취하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 및 징계해고가 무효이며,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피고는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였고, 원고를 다른 직원들과 격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
음. 또한 글로벌사업부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원고가 기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는 전보처분 이전에 원고와 면담을 통해 인사이동을 논의
함. 따라서 이 사건 전보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의 존부
- 소명기회 미부여로 인한 위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