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4893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유치원 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유치원 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유치원 교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7. 2.경 피고 경기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어 2017. 8.경부터 F유치원에서 근무
함.
- 피고 D은 망인과 함께 2017. 2.경 유치원 교사로 임용되어 이 사건 유치원에서 함께 근무한 교육공무원
임.
- 망인은 2015. 12.경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피고 D 등과 같은 스터디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4893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운율 담당변호사 김신, 김홍일, 김영근, 안소현, 박종은, 김태은, 이채원
[피고] 1.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이경훈 2.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복성필, 이주리
[변론종결] 2021. 11. 25.
[판결선고] 2022. 1. 13.
[주 문]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2.경 피고 경기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어 2017. 8.경부터 피고 경기도 산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소속의 F유치원(이하 '이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8. 3. 1. 난임휴직을 하였고, 이후 연달아 동반휴직을 한 후 복직할 무렵인 2020. 2. 6. 자살한 사람이고,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며, 원고 C은 망인의 사망 당시 남편이
다. 2) 피고 D은 2017. 2.경 망인과 함께 피고 경기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고, 이 사건 유치원에서 함께 근무한 피고 경기도 소속 교육공무원이
다. 나. 망인과 D의 유치원 교사 임용
- 망인은 2015. 12.경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2차 강의를 수강할 당시 피고 D 및 G 등 5명과 같은 스터디 팀에서 함께 공부를 하였고, 2017. 2.경 피고 D 등과 함께 피고 경기도 유치원 교사임용시험에 합격하였
다. 이후 피고 D과 망인은 2017. 8.경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원장, 초임교사 H, I 및 기간제교사 J, K 등과 함께 근무하기 시작하였
다. 2) 망인이 이 사건 유치원에서 근무할 당시 I는 산들1반(만 5세) 담임 및 교무부장 업무를, 피고 D은 꽃들1반(만 4세) 담임 및 연구부장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고, 망인은 산들2반(만 5세) 담임 및 물품 구매 및 환경구성 업무, H은 새들2반(만 3세) 담임 및 도서 구매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을가 제1호증). 다. 망인의 휴직 및 복직 직전 자살 경과
- 망인은 이 사건 유치원에서 약 6개월간 근무하다가 2018. 3. 1.경부터 연달아 1년의 난임휴직 및 1년의 동반휴직을 하였고, 그 휴직기간 중에 미국에서 남편인 원고 C과 함께 생활하다가 2019. 10.경 귀국하였
다. 2)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유치원 근무를 시작한 후인 2017. 8. 27.경부터 L병원 등에서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급성스트레스반응, 우울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
다. 이후 망인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인 2019. 10.경부터 M병원 등에서 정신과 치료(2019. 12. 6.부터 2019. 12. 27.까지는 입원치료를 받았다)를 받았다가 위 유치원에 다시 질병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2020. 2. 6. 자살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26, 28, 36호증, 을가 제1, 4 내지 6호증의 각기재, 증인 G,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 피고 D은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스터디 팀에서 망인을 알게 된 후부터 망인을 괴롭히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유치원 근무기간 중에 교사로서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망인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망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였
다. 이로 인해 망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렀
다. 2) 따라서 피고 D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피고 D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 C에게 251,594,704원, 원고 A, B에게 각 171,063,1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각 금액은 원고들이 망인의 일실수익을 463,720,979원, 망인의 위자료를 100,000,000원,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1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