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4
수원지방법원2024나82459
수원지방법원 2024. 12. 4. 선고 2024나82459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기간제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청구 각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기간제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청구는 부적법으로 각하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기간제 교원이 학교 교감의 직위 남용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신용 훼손, 부당해고 및 명절휴가비 환수가 위법한 불법행위인지 여부와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교감)의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 및 손해 발생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재판 확정 후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직접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정 상세
기간제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청구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인지대 및 송달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피고의 위법행위 입증 부족으로 기각
됨.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8. 21.부터 2024. 2. 29.까지 C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C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함.
- 원고는 피고가 직위를 이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하여 신용 훼손 및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과거 다른 중학교 사건을 이유로 2024. 2. 8. 채용계약을 해지하고 명절휴가비를 환수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41,585,778원, 인지대 326,000원, 송달료 2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비용 청구의 적법성
-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
음.
-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인지대와 송달료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법한 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
음. 검토
-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 상환받아야 하며,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소송 경제 및 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보
임.
- 직장 내 괴롭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