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8096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카마스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카마스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12,559,290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7,559,2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D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업자
임.
- 근로자는 2012. 10. 12.부터 회사와 2년 단위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로 근무하였으며, 마지막 계약은 2017. 1. 16.부터 2019. 1. 15.까지
임.
- 해당 사안 대리점 카마스터 중 일부는 '상조회'를 결성하여 처우개선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상조회 회장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하는 등으로 압박하여 근로자를 비롯한 카마스터들로부터 "향후 어떠한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I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작성받
음.
- 회사는 2019. 1. 14.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용역계약이 2019. 1. 15.자로 만료된다고 통지함(해당 사안 통지).
-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2019. 1. 14.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
음.
- 원고 및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회사의 위 행위들을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행위(계약 해지 통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불이행, 확약서 작성 강요)를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회사와 원고 및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회사는 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각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위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 소유,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보다 넓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
님.
판정 상세
카마스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12,559,290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7,559,2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D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업자
임.
- 원고는 2012. 10. 12.부터 피고와 2년 단위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로 근무하였으며, 마지막 계약은 2017. 1. 16.부터 2019. 1. 15.까지
임.
- 이 사건 대리점 카마스터 중 일부는 '상조회'를 결성하여 처우개선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상조회 회장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하는 등으로 압박하여 원고를 비롯한 카마스터들로부터 "향후 어떠한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I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작성받
음.
-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이 2019. 1. 15.자로 만료된다고 통지함(이 사건 통지).
-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1. 14.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
음.
-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의 위 행위들을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행위(계약 해지 통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불이행, 확약서 작성 강요)를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피고와 원고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 피고는 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
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위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모두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지급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