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구합12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발병 주장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발병 주장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발병 주장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상병(기타 명시된 불안장애)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8. 10.부터 2021. 5.경까지 주식회사 B에서 주차 관리, 차량 및 인원통제,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1. 4. 20.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 진단
판정 상세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1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8. 24.
[판결선고] 2023. 10. 1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8. 10.부터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C 청주공장의 주차 관리, 차량 및 인원통제,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5.경 퇴사하였
다. 나. 원고는 2021. 4. 20.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
다. 다. 피고는 2022. 4. 28.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11. 16.기각 결정이 내려졌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사내에서 근무시간 도중 발생한 부적절한 애정행각의 당사자로 오해받아 면담을 하게 되었
다. 원고는 위 면담 과정 및 회사 생활에서 인권유린 및 사생활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경험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불안장애가 발병하였으므로, 이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
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
다.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
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경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강한 산성을 띄는 도금액 이 우측 눈에 튀는 사고를 입고 시력이 저하되어 장애 6급 판정을 받았
다. 나) 원고는 2021. 4. 14. 14:00경 이 사건 회사의 D 부장, E 대리와의 면담 과정에서 원고가 외곽 미화원 F와 사내에서 애정행각을 한 것이 사실인지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
다. 다) 원고는 2021. 4. 20. G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난 후/잠을 못 잔다/자다가 10~30분 간격으로 깬다./ 불안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한다/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내 얘기 하는 게 아닌가/ 회사에서 여직원과 어떤 관계인지 갑자기 물었다/친한 사이일 뿐/아니라고 하는데도 대답을 강요한다/지난주 수요일/청주 H, 미혼, 혼자 산다/어머님은 사망/I 회사 내 주차관리, 안전관리, 8개월 전부터, 주간업무/ 농가진으로 심할 때만 약 복용/술은 거의 안하고 담배는 하루에 반 갑 피운다/커피는 하루에 5잔 이상/불안과 초조함이 심하다"고 상담하였
다. 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의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 과정에서 밝힌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는 아래와 같
다.
마) 원고가 위 면담과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 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사건 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