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8119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6. 7.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
음.
- 피고는 2023. 9. 14. '법위반사항 없음'으로 진정사건을 종결하고 원고에게 회신하였
음.
- 원고는 2023. 9. 22. 피고에게 진정사건 기록 목록, 별지 1 목록 순번 1~3 정보 및 담당 근로감독관 작성 조사보고서(성명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3구합8119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성순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24. 5. 23.
[판결선고] 2024. 7. 18.
[주 문]
- 피고가 2023. 10. 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근로자인 원고는 2023. 6. 7.경 피고에게 같은 직장의 C, D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도 B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각 조사 및 조치를 취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3. 9. 14.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 미실시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위반사항 없음'으로 이 사건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고 회신하였
다. 다. 원고는 2023.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진정사건의 기록 목록과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번의 정보 및 담당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성명 외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공개하라고 청구하였
다. 라. 피고는 2023. 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진정사건의 기록 목록은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고,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번의 정보 및 담당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중 B의 주장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중 일부만 부분 공개하였다(이하 피고가 비공개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이 사건 각 정보'라 하고, 이 사건 각 정보에 관한 피고의 비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
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 별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
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
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위 법리에 대하여 원고는, 이는 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법리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제6호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서'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개정되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만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더 이상 위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위 법리는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이 아니라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역시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형식이나 유형으로 한정하지 않고 직접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개정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개정 전 조항을 구체화하여 규율대상을 분명히 한 것이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참조), 그 규율대상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법리는 이 사건에도 여전히 적용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정보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정한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