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27
대구고등법원2015누7006
대구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누7006 판결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여부
판정 요지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근로자가 파견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근로자 파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2014. 2. 24.경 소외 회사에 근로자 A를 파견
함.
- A는 2014. 9. 4. 소외 회사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2014. 10. 1. 사망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 및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함.
- 회사는 소외 회사의 현장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도록 통지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망인에 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망인을 소외 회사에 파견한 것은 전보와 같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근로자의 본점은 2007. 5. 1.부터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10/1000)으로 산재보험에 가입
함.
- 근로자는 2008. 10. 20.부터 'C'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하던 중, 파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당한 후 2008. 12. 12.경 해당 사업장에 대해 '열처리사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함.
- 근로자는 2010. 3. 1.경부터 소외 회사와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열처리사업을 하는 회사
임.
- 망인은 2014. 2. 24.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열처리 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본점으로 고용신고가 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망인이 근무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관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해당 사안 사고 후인 2014. 9. 22.에야 사업종류를 '열처리사업'(보험료율 20/1000)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여부
- 쟁점: 근로자가 망인을 소외 회사에 파견한 것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요하는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보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가 불필요한지에 대한 판
단.
- 법리:
-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적용범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성립 여부를 판단
함.
- 사업주의 기존 사업 또는 사업장과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성립신고가 필요
함.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5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7항 제2호의 '전보'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성립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일한 사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를 의미
함.
판정 상세
파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2014. 2. 24.경 소외 회사에 근로자 A를 파견
함.
- A는 2014. 9. 4. 소외 회사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2014. 10. 1. 사망
함.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 및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함.
- 피고는 소외 회사의 현장이 별도의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도록 통지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망인에 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망인을 소외 회사에 파견한 것은 전보와 같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원고의 본점은 2007. 5. 1.부터 '사업서비스업'(보험료율 10/1000)으로 산재보험에 가입
함.
- 원고는 2008. 10. 20.부터 'C'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하던 중, 파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당한 후 2008. 12. 12.경 해당 사업장에 대해 '열처리사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함.
- 원고는 2010. 3. 1.경부터 소외 회사와 생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파견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열처리사업을 하는 회사
임.
- 망인은 2014. 2. 24.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열처리 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원고의 본점으로 고용신고가 되어 있었
음.
- 원고는 망인이 근무한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관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4. 9. 22.에야 사업종류를 '열처리사업'(보험료율 20/1000)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여부
- 쟁점: 원고가 망인을 소외 회사에 파견한 것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요하는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보에 해당하여 별도의 신고가 불필요한지에 대한 판
단.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