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8438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시보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시보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시보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2.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사회복지 9급)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21. 2. 8.부터 2022. 12. 31.까지 요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을
함.
- 2023. 1. 1.부터 2023. 2. 23.까지 은평구청 보육지원과에서 근무
함.
- 2023. 2. 24.부터 2023. 4. 20.까지 은평구 C 주민센터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3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3구합84380 직권면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고경환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안현성
[변론종결] 2024. 7. 25.
[판결선고] 2024. 8. 2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21.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2. 1. 지방사회복지서기보(사회복지 9급)로 임용되어 은평구 B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다가 2021. 2. 8.부터 2022. 12. 31.까지 요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을 하였고, 2023 1. 1.부터 2023. 2. 23.까지 은평구청 보육지원과에서 근무하였으며, 2023. 2. 24.부터 2023. 4. 20.까지 은평구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였
다. 나. 피고는 2023. 4. 2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 처분사유 부존재 가)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것과 관련하여, 2020. 12.경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원고를 따돌림 시켰던 제3자와 관련하여 배신감과 서운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고, 2023. 1.경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게 되어 감정이 격해 있던 때에 가해자들에게 보낸 것이
다. 나) 근무태만과 관련하여, 원고는 5~10분 지각하거나 사전 양해를 구하고 사후적으로 휴가 결재를 받은 것 등으로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
다. 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지시와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자주 지각을 하고 갑작스러운 연가 사용 통보 후 출근을 하지 않아 보육지원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므로 복무관리 담당자로서 부탁하기 위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내용의 특성상 출근 전날인 일요일 저녁에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것이
다. 라) 근무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과 관련하여, 2021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원고는 2020. 12. 1. 신규임용 되었다가 2021. 2.8.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요양 휴직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두 달 남짓한 근무기간을 통해 상반기 전체의 근무를 평가받은 것으로 다른 평가대상자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더구나 위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상대평가로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므로 그 사이에서 원고가 하위권에 속한다고 하여도 업무수행 능력이 면직이 불가피할만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
다. 또한, 누락되었다는 업무 43건은 원고가 2021. 2.경 5일 정도 병가를 사용할 당시 대직자가 처리한 건이고, 원고가 업무를 누락한 것이 아니
다. 원고는 시보 임용기간 중 근무 시정의 기회를 제공받지도 못하였
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의 비위 행위는 경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다. 나. 판단
-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지방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및 제3항은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임용 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되, 시보 기간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2024. 6. 27. 대통령령 제34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은 시보 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의 면직 사유로,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제2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제3호),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