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7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7429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3구합77429 판결 부당징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구리시 재단 직원들에 대한 감봉 및 기간제 근로자 갱신 거절의 부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재단)의 청구를 기각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감봉 징계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거절이 모두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유지하였
다.
핵심 쟁점 감사 거부·방해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감봉 징계의 정당성,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반복 갱신으로 형성된 계속 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 침해 여부가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이 취업규칙상 징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감봉이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는 반복 갱신 관행 등으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구리시 재단 직원들에 대한 감봉 및 기간제 근로자 갱신 거절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즉, 참가인들에 대한 감봉 및 참가인 B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 C, D는 원고 재단 소속 직원들
임.
- 원고는 2022. 11.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B, D에게 '근무성적평정 업무 소홀'로 견책, '구리시 감사규칙 등 내규 위반(감사 거부 및 방해)'(이하 '제1 징계사유') 및 '모욕적인 발언 등 적정범위를 넘는 반성 권유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하 '제2 징계사유')으로 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참가인 C은 병가 중이어서 2023. 1. 16. 별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제1, 2 징계사유로 각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참가인 B는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2. 11. 30. 참가인 B에게 2022. 12.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B, D에 대한 견책 및 참가인들에 대한 감봉, 참가인 B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 B, D에 대한 견책은 정당하나, 참가인들에 대한 감봉 및 참가인 B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감사 거부 및 방해)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법률 자문을 의뢰한 직원을 밝히지 않은 것은, 해당 매뉴얼이 이미 폐기되어 감사 필요성이 크지 않고,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법적 문제 우려라는 참가인들의 변명이 납득할 만하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참가인들이 사무국 직원 비위행위 처리 요청 관련 문서를 감사 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구리시 감사과에서 외부 노무법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후 참가인들이 외부 노무법인에 해당 문서를 제출했으므로,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