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18. 선고 2015구합784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2011. 10.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코스관리팀 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 5. 원고들에게 2015. 2. 2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 원고들은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 원고들은 2005년부터 2011. 9. 30.까지는 위탁업체 소속으로, 2011. 10. 1.부터는 참가인 소속으로 골프장 코스관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들은 2011. 10. 1. 참가인과 '연봉 근로계약서'(제1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3. 1. '연봉 근로계약서'(제2차 계약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은 2014. 6. 1. 엔에이골프 주식회사와 코스관리 업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014. 5. 9.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노동조합은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원고들은 2014. 6. 1.부터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참가인에게 시정지시를
함.
- 참가인은 2014. 8. 26.경부터 원고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고, 2014. 9. 15. 직장폐쇄를 하였으나 2014. 12. 1. 철회
함.
- 참가인은 2015. 1. 5.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의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10. 1.자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제1차 계약서의 내용,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원고들의 정년 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차 계약서에 기재된 1년의 계약기간은 임금 약정기간이 아닌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에 해당하므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2011. 10. 1.자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2012. 2. 1. 법률 제11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원고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2011. 10.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코스관리팀 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5. 1. 5. 원고들에게 2015. 2. 2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원고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
함.
- 원고들은 2005년부터 2011. 9. 30.까지는 위탁업체 소속으로, 2011. 10. 1.부터는 참가인 소속으로 골프장 코스관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들은 2011. 10. 1. 참가인과 '연봉 근로계약서'(제1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3. 1. '연봉 근로계약서'(제2차 계약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은 2014. 6. 1. 엔에이골프 주식회사와 코스관리 업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014. 5. 9.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노동조합은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원고들은 2014. 6. 1.부터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고,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참가인에게 시정지시를
함.
- 참가인은 2014. 8. 26.경부터 원고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고, 2014. 9. 15. 직장폐쇄를 하였으나 2014. 12. 1. 철회
함.
- 참가인은 2015. 1. 5.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의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1. 10. 1.자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관행, 근로자 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제1차 계약서의 내용,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원고들의 정년 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1차 계약서에 기재된 1년의 계약기간은 임금 약정기간이 아닌 근로관계의 존속기간에 해당하므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2011. 10. 1.자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