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7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209
서울행정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102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정화조 청소 및 일반청소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 A(이하 '참가인')는 2007. 6. 15. 근로자에 입사하여 2008. 1. 1.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정화공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 근로자 4명이 가입한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됨.
- 근로자는 2014. 12. 1.경 해당 사안 노동조합에, 2014. 12. 29.경 참가인에게 물량 감소 및 육체적 노동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불가 통보(이하 '해당 사안 계약만료 통보')를
함.
- 참가인 및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해당 사안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9.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원고, 참가인 및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12. 모든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참가인은 취업규칙상 정년(만 58세)을 지난 만 59세에 입사하여 총 7회에 걸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참가인은 과거 작업 중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현재까지 건강상 문제 없이 정화공 업무를 수행해
옴.
- 근로자가 2013. 12. 24. 해당 사안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17조는 정년 후 촉탁으로 재고용된 정화공의 촉탁연한을 5년으로 하되, 단체협약 체결 당시 촉탁연한 이상으로 재고용된 자에 대하여 위 조항을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연한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
됨.
- 근로자는 참가인 외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다른 근로자(B)와는 만 6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에도 참가인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하수관거 구축사업 민간투자방식 전환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주장하나, 2013. 12. 23. 해당 사안 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순환휴업 합의는 근로자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2014년 근로계약 갱신 당시 이미 매출 감소가 예상되었음에도 계약을 갱신하였고, 2015년 계약 갱신 불가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2015년에 업무량이 더 감소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화조 청소 및 일반청소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 A(이하 '참가인')는 2007. 6. 15. 원고에 입사하여 2008. 1. 1.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정화공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 근로자 4명이 가입한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됨.
- 원고는 2014. 12. 1.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2014. 12. 29.경 참가인에게 물량 감소 및 육체적 노동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를
함.
-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9.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절에 따른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원고,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12. 모든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참가인은 취업규칙상 정년(만 58세)을 지난 만 59세에 입사하여 총 7회에 걸쳐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참가인은 과거 작업 중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현재까지 건강상 문제 없이 정화공 업무를 수행해
옴.
- 원고가 2013. 12. 24.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17조는 정년 후 촉탁으로 재고용된 정화공의 촉탁연한을 5년으로 하되, 단체협약 체결 당시 촉탁연한 이상으로 재고용된 자에 대하여 위 조항을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연한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