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1구단3070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무신론자임을 이유로 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무신론자임을 이유로 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 무신론자임을 이유로 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모로코 국적의 남성으로, 2018. 2. 15.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 후 2018. 4. 10.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
음.
- 피고는 2020. 10. 24.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
음.
- 원고는 2020.
판정 상세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구단307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인] 천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21. 10. 1.
[판결선고] 2021. 10. 1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 국적의 남성으로서 2018. 2. 15. 사증면제(B-1,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4.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
다. 나. 피고는 2020. 10.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1.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23. 기각되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 가족은 모두 무슬림이었으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종교에 대한 회의가 들었고 2010년부터는 완전히 이슬람교를 믿지 않게 되었
다.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가 무신론자라는 점을 문제 삼지 않았
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 등을 포함하는 종교에 관한 비평을 게시하였
다. 원고는 2015. 9.경 페이스북을 통해 이슬람교에 대한 비평을 하기 시작하여 2016. 9. 15.까지 무신론자 관련 기사 내용 및 이슬람교의 모순적인 실천 양상들을 원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하였
다. 원고는 2016. 9. 15. 원고의 페이스북에 "이슬람은 검으로 시작되었고 페이스북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게재하였는데, "너가 내 앞에 있었으면 너를 참수했을 것이다."라는 불상 인의 위협 댓글이 달린 후부터는 글 게재를 자제하였고, 2016. 10.경 이후부터는 관련한 페이스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
다. 원고가 2016. 10. 28.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불상인 3명이 나타나 "네가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적었지?"라고 하며 원고의 머리와 허리를 가격하였고, 칼로 왼쪽 둔부를 찔렀
다. 원고는 집에 머물면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친구 집에 머물다가 2016. 11. 13. 아랍에미레이트로 출국하였
다. 원고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머물렀으나, 동료들에게 무신론자임이 노출되어 동료들로부터 말로 괴롭힘을 당했
다. 원고는 위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
다. 원고는 난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판단
-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
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그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두417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