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2구합87153 판결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상 재해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용자(피고 공단)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유족)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뇌 혈관 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망한 것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법적 연관성)가 있는지가 문제였
다. 특히 업무량·업무 강도가 사망 원인인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큼 과중하였는지가 핵심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
다. 근로자의 업무가 지속적·집중적으로 과도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공무상 재해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D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20. 11. 29. 일요일 07:30경 출근 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같은 날 14:30경 화장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됨.
-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이 사건 상병)로 기재
됨.
- 원고(망인의 배우자)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21. 9. 24.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통보(이 사건 처분)를
함.
- 원고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22. 6.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
함.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공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병 및 악화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업무시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4시간 56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1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모두 미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