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9.08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332,2023구합50493(병합)
서울행정법원 2023. 9. 8. 선고 2022구합71332,2023구합50493(병합) 판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청구,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원 면직의 부당성과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판정 요지
교원 면직의 부당성과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B대학교를 운영하며, 원고 총장은 B대학교의 장
임.
- 참가인은 2015. 2. 27. B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총 4차례 재임용된 교원
임.
- 참가인은 2019. 7. 15. 회사에게 B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예산 유용 및 부당 채용 비위를 신고함(해당 사안 1차 신고).
- 회사는 2020. 9. 21. 원고들에게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를 취소하고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함.
- 2021. 4. 5. 참가인은 교육부에 B대학교의 교원 채용 절차 미준수 및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 관리 비위를 신고함(해당 사안 2차 신고).
- 원고 법인은 2021. 8. 12. 교육부로부터 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 결격사유 조회를 누락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감사결과 처분사항을 통보받
음.
- 2022. 1. 18. 참가인은 원고 총장이 동의 없이 학력 및 경력을 조회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교육부에 신고함(해당 사안 3차 신고).
- 원고 총장은 2022. 2. 11. 참가인에게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충족 여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함.
- 2022. 2. 21. 원고 총장은 참가인의 최초 임용 당시 경력인 'E' 창업이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면직을 제청
함.
- 2022. 2. 25. 원고 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고, 2022. 2. 26. 원고 법인은 참가인에게 면직을 통지함(해당 사안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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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원고들이 해당 사안 각 신고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며, 면직 취소, 복직, 미지급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함(해당 사안 신분보장등조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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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원고 법인이 해당 사안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 30,000,000원을 부과함(해당 사안 이행강제금부과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면직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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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참가인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력요건을 갖추었는지, 참가인에게 면직사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은 기술 또는 제조기반 업체를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함.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교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하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판정 상세
교원 면직의 부당성과 불이익조치 인과관계 추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B대학교를 운영하며, 원고 총장은 B대학교의 장
임.
- 참가인은 2015. 2. 27. B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총 4차례 재임용된 교원
임.
- 참가인은 2019. 7. 15. 피고에게 B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예산 유용 및 부당 채용 비위를 신고함(이 사건 1차 신고).
- 피고는 2020. 9. 21. 원고들에게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를 취소하고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함.
- 2021. 4. 5. 참가인은 교육부에 B대학교의 교원 채용 절차 미준수 및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 관리 비위를 신고함(이 사건 2차 신고).
- 원고 법인은 2021. 8. 12. 교육부로부터 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 결격사유 조회를 누락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감사결과 처분사항을 통보받
음.
- 2022. 1. 18. 참가인은 원고 총장이 동의 없이 학력 및 경력을 조회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교육부에 신고함(이 사건 3차 신고).
- 원고 총장은 2022. 2. 11. 참가인에게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충족 여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함.
- 2022. 2. 21. 원고 총장은 참가인의 최초 임용 당시 경력인 'E' 창업이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면직을 제청
함.
- 2022. 2. 25. 원고 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면직을 의결하고, 2022. 2. 26. 원고 법인은 참가인에게 면직을 통지함(이 사건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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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고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며, 면직 취소, 복직, 미지급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함(이 사건 신분보장등조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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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 30,000,000원을 부과함(이 사건 이행강제금부과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면직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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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참가인이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력요건을 갖추었는지, 참가인에게 면직사유가 인정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