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나22503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각 30만 원의 위자료(정신적 손해 배상금)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나, 제1심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무직 직원들이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들을 배차·복무 관리 과정에서 괴롭혔다는 주장이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
다. 또한 근로자들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사용자(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하였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일부 행위에 불합리한 사정이 인정되어 사용자(회사)의 관리 책임이 부분적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
다. 다만 가해자들의 행위 전반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수사 및 조사 결과를 근거로 배상 범위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시내버스운수업 지방공기업이며,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들
임.
- C, D, E(이하 '이 사건 피신고인들')은 피고 공사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버스 운전기사들의 배차, 복무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무직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2020. 11.부터 2021. 5.경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 7. D의 일부 행위에 대해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공사에 불이익 조치 등을 지도하였으나, 그 외 행위들은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 처리
함.
- 피고 공사는 D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D의 업무처리 소홀에 대해 업무상 지도하고 D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
함.
- 원고 F가 2022. 3. 14. 재진정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10. 5. 이 사건 피신고인들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종결 처리
함.
- 원고들은 2022. 5.경 이 사건 피신고인들 및 H를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E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D, C, H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 여부 및 사용자 책임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가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부담
함.
- D의 원고 A에 대한 ①행위 (산재 병가 신청 시 불필요한 진단서 요구):
- 판단: 원고 A이 산재요양 연장 승인을 받았음에도, D가 근로복지공단 통지서 외에 병원 진단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며 병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피고 공사의 병가 사용 방침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상 근로복지공단 통지서만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