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9. 4. 선고 2023누72631 판결 신분보장등조치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및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재량행위 여부
판정 요지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및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재량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의 게시글 작성행위 및 고발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참가인의 감사청구와 보직해임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되며, 근로자가 이를 번복할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함.
- 회사의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비례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2. 4. 5.부터 2022. 4. 30.까지 방송통신대 교직원 게시판에 근로자의 총장 자질을 의심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을 작성
함.
- 참가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로자의 겸직허가 없는 영리 행위, 총장 임용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등을 고발
함.
- 참가인은 2022. 6. 3. 근로자에 대한 감사청구를
함.
- 근로자는 2022. 6. 13. 해당 사안 집회에 참가하여 감사청구 사실을 언급한 참가인을 보직해임
함.
- 참가인은 2022. 11. 10. 회사에게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각 행위의 부패행위 신고 해당 여부
- 쟁점: 참가인의 게시글 작성행위, 고발, 감사청구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
함.
- 같은 법 제55조 내지 제57조는 신고자를 규정하고,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같은 법 제58조는 부패행위 신고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기관은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회사로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 게시글 작성행위: 참가인의 게시글은 주로 언론 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명백히 근로자의 '부패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고자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
움. 또한, 방송통신대 교직원 게시판은 부패행위 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패행위를 입증할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고발: 해당 사안 고발은 수사기관에 근로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것에 해당하나, 고발장에 근로자의 부패행위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규정하는 신고의 방법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어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상세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 조치 간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및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재량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의 게시글 작성행위 및 고발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참가인의 감사청구와 보직해임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되며, 원고가 이를 번복할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함.
- 피고의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비례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22. 4. 5.부터 2022. 4. 30.까지 방송통신대 교직원 게시판에 원고의 총장 자질을 의심하고 사퇴를 촉구하는 게시글을 작성
함.
- 참가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의 겸직허가 없는 영리 행위, 총장 임용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등을 고발
함.
- 참가인은 2022. 6. 3. 원고에 대한 감사청구를
함.
- 원고는 2022. 6. 13.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감사청구 사실을 언급한 참가인을 보직해임
함.
- 참가인은 2022. 11. 10. 피고에게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각 행위의 부패행위 신고 해당 여부
- 쟁점: 참가인의 게시글 작성행위, 고발, 감사청구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
함.
- 같은 법 제55조 내지 제57조는 신고자를 규정하고,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같은 법 제58조는 부패행위 신고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기관은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피고로 한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