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0가합10550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342,300원(재산상 손해 342,300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자녀 교육비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에 2014. 3. 10.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8. 7. 31.부터 연구개발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현재 휴직 중
임.
- 피고는 20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10550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현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정진구
[변론종결] 2023. 3. 15.
[판결선고] 2023. 4. 5.
[주 문]
- 피고는 원고에게 7,34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23. 4.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9,20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재단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1. 10. 18. 지역사회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다. 2) 원고는 2014. 3. 10. C에 3급(차장)으로 입사하여, 2017. 2.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D단장으로 근무, 2018. 1. 1.부터 같은 해 7. 30.까지는 E센터장으로 근무한뒤 2018. 7. 31.부터 연구개발부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현재 휴직 중인 자이
다. 3) 피고는 2017. 9. 15. C의 대표로 취임하여 2019. 6. 30. 사임한 자이
다. 나. 대전광역시 인권침해사건 조사 관련 경과
- 대전광역시 시민보호관은 2019. 11. 14.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고 등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는 결정을 하였
다. 2) 대전광역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위 결정을 한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원고는'피해자 1'로 지칭되었고, 이와 관련 부분만을 적시함).
라. 원고의 병원치료, 요양급여신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위 신청 승인 등
- 원고는 2019. 9. 23.부터 2020. 5. 22.까지 F병원, G병원, H병원, I병원에 내원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자살충동, 불안, 공포 등 증세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 독립적인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 불가능하여 적극적인 주변의 보호,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아, 2019. 11. 6.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20. 5. 28. 원고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위 요양급여신청을 승인 하였다(단, 신청병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으나, 상병이 업무적 요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적응장애'로 병명을 변경하여 승인).
- 근로복지공단이 위 승인결정을 한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내지 20, 52, 5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피고는 1 부당한 업체 지정 및 지시, 2 술자리 성희롱, 3 부서 예산 전용 지시,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 수상구() 선정 관련 폭언·욕설, 5 C 감사 관련 폭언·욕설 등(이하 번호순대로 '제○ 불법행위'라고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
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 39,203,760원(병원비 684,610원 + 자녀들 대안학교 교육비 38,519,150) 및 위자료 100,000,000원이
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관련 법리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나)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