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14. 선고 2023구합592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해임(파면에 준하는 중징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술에 취해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반복적 폭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이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그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임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해임은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과도하다고 보았
다. 징계처분이 정당하려면 징계사유의 존재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정이 필요하다는 법리에 따라, 사용자의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이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양정으로 판단되어 부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비록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일부 달리하나, 결국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결론을 같이하므로 위법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의 G 지회이며, 참가인은 2007. 1. 2. 원고에 입사하여 2021. 10. 1. H으로 승진한 직원
임.
- 2021. 11. 26. 원고는 참가인을 2021. 10. 21. 술에 취해 직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 2020년, 2021년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임함(이 사건 1차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G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구제신청이 인용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제1심 계속 중임(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177).
- 한편, 이 사건 1차 해고의 징계사유(2021. 10. 21. 술에 취해 직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에 관한 피해 직원 5명은 참가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23. 1. 16. 폭행 및 손괴의 범죄사실로 참가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위 약식명령이 2023. 2. 2. 확정됨(2022고약6111).
- 원고 소속 O, P, Q은 참가인으로부터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진정서를 제출함(이 사건 진정).
- 원고는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2. 6. 17. 참가인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
함.
- 2022. 6. 21. 원고는 참가인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추가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22. 6. 17. 참가인에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종료일까지 직위해제를 통보
함.
- 원고 인사위원회는 2022. 6. 24. 이 사건 1, 2차 징계의결 요구서를 토대로 별지1 기재와 같은 비위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2. 6. 30. 참가인에게 위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고, 2022. 6. 30. 자로 참가인을 해임함(이 사건 해임).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2. 8. 5. G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