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 7. 21. 선고 2014가단1719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공사 도급계약 및 흙 보관 약정 불인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공사 하자 손해배상 및 흙 대금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 도급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그리고 흙 보관 약정이 존재하였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고는 원고를 위해 공사업자를 소개하고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며,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었
다. 흙 보관 약정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 전부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공사 도급계약 및 흙 보관 약정 불인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 하자 손해배상 및 흙 대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경 피고에게 제주도 C 토지 매립 및 경계 돌담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고, 2013. 9.경 완공 후 공사대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3. 10.경 돌담 일부가 무너져 피고가 보수하였으나 하자가 중대하여 재시공 비용 1,970만 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97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고 질 좋은 흙을 구입하여 위 토지를 메우는 작업을 하였는데, 토압으로 돌담 붕괴가 우려되어 피고에게 흙을 가져가라고 하였고, 피고가 흙을 가져간 후 돌담 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 흙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흙 대금 17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공사업자를 소개하고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및 다른 작업 대가를 수령했을 뿐이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흙을 가져갔을 뿐, 흙을 보관하였다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지 여부
- 법리: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목적,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 경위, 이행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 D, E(공사 작업자)가 공사 전 원고 측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D은 피고에게 작업량을 알렸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만 원, 43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가 D, E에게 공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실이 있
음.
-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 D은 원고 남편으로부터 공사 도중 지시를 받았고, 피고는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가끔 들러 지시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피고 운영 업체 직원들은 공사에 관여하지 않
음. D은 피고로부터 원고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E은 피고로부터 원고 측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말을 들
음. E은 원고의 이름을 모르고 피고의 이름만 알았으며, 거래명세표를 피고에게 주면서 원고에게 전달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