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5337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피고 법인은 청주시로부터 F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임.
- 피고 C은 복지관 관장, 피고 D은 운영지원과 부장, 피고 E는 문화복지과 과장으로
판정 상세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53373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구
[피고,항소인] 1. 사회복지법인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방명은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소86266 판결
[변론종결] 2024. 5. 2.
[판결선고] 2024. 5. 23.
[주 문]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양로시설 설치운영, 지역사회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청주시로부터 F복지관(이하 '이 사건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
다. 2) 피고 C은 2019. 11. 1. 경부터 이 사건 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복 기관의 대내·외 업무 및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 D은 2019. 11. 1.경부터 이 사건 복 기관의 운영지원과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복지관의 사업 및 예산 총괄 관리, 인사관리, 조직관리, 직원복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E는 2019. 11. 1. 경부터 이 사건 복지관의 문화복지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서 사업 계획 및 평가, 수퍼비전 및 부서 사업 조정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였
다. 3) 원고는 2017. 11. 1.경부터 2021. 5. 25.까지 이 사건 복지관의 문화복지과 내지 운영지원과 소속 간호조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복지관의 회원관리, 건강증진지원 사업, 상담사업, 건강증진실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다. 나.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원고는 2021. 6.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에게 피고 C, D, E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2021. 10. 19. '피고 D, E가 2019. 11. 25. 원고에게 퇴사 및 직무전환을 강요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하고, 피고 법인에게 재발방지 계획 수립,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 등의 예방 및 개선조치 실시 등의 개선지도를 하였
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 원고는 2019. 12. 26.부터 2021. 5. 18.까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및 불면 등을 포함한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비기질성 불면증, 기타 우 울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G병원 및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2021. 9.경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이 사건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D 등의 퇴사권유, 근무부서 변경, 직장 내 괴롭힘, 업무과중, 부서 내 따돌림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 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
다. 2)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9. 30. '원고가 퇴사 권고 후 상사와 지속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부재 시 업무 대리자가 배치되지 않는 등 업무와 관련된 과중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직장 내 갈등에 의해 적응장애의 상병이 촉발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의 신청 상병인 '우울증'이 아닌 '적응장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4, 7, 8, 10, 13, 19, 20, 23, 24, 29 내지 31, 35.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6, 9 내지 11,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 D. E의 퇴사 권유, 직무전환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진단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 피고들과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