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9. 5. 선고 2022가단12121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원 자살 사건, 가해 공무원 및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원 자살 사건, 가해 공무원 및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원 자살 사건, 가해 공무원 및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 C, D(가해 공무원) 및 피고 경기도는 공동하여 원고(망인의 딸)에게 87,678,6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 E(센터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2021년 6월경, F 소속 망인과 피고 B, C, D 사이에 업무 관련 언쟁이 발생
함.
- 망인은 2021. 6. 10. 피고 B 등의 월권, 직위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2가단12121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담당변호사 안미연, 박영석)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임선아 2. C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종오, 임선아 4.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정병혁 5.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이경
[변론종결] 2024. 7. 11.
[판결선고] 2024. 9. 5.
[주 문]
- 피고 B, C, D, 경기도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7,67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부터 2024. 9.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피고 B, C, D, 경기도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1 원고와 피고 B, C, D, 경기도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2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8,710,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2021년 6월경 피고 E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F(이하 'F'라 한다)의 센터장(행 정과장)이었고, 피고 B은 F 내부 조직인 G팀의 팀장이었으며, 피고 C, D 및 망 H(이하'망인'이라 한다)은 G팀 소속 주무관이었
다. 나. F는 2020년경부터 새로운 학교 시설 관리방안인 '제로백 솔루션'을 추진·시행하였는데, 2021. 6. 2. 저녁식사 자리에서 망인과 피고 B, C, D(이하 통틀어 '피고 B 등'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1] '민원 발생 배경' 중 '1차 충돌' 부분 기재와 같이 언쟁이 발생하였다([별지1]은 망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아래 카.항과 같이 안성교육지원청이 2021년 9월경 작성한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조사 결과 보고(안)'의 내용 중 일부이다).
다. 망인은 2021. 6. 10. 안성교육지원청에 "피고 B이 F를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권 및 직위남용 행위를 하고 있고, 피고 C, D은 파벌을 조성하고 왕따 조직문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이하 '1차 탄원'이라 한다). 특히 망인은 2021. 6. 2. 있었던 언쟁에 관하여 "1초 운동장에 예초 작업을 시행하러 나가면서 J 주무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피고 Col J에게 나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른 바 있음(왜 직접노무를 하는 데 도와주느냐는 뜻이었음). 그리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위신 떨어지고 없어보이게 직접노무를 하고 다니냐'는 호된 질책을 받았음"이라고 탄원서에 기재하였
다. 라. 망인은 2021. 6. 16. "객관적 자료 입증 등 제출서류에 흠결이 많아 2021. 6. 10.자 탄원서를 취하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탄원취하서'를 제출하였
다. 마. 피고 E은 F장으로서 'K센터 업무 개선 계획(안)'을 작성한 후 2021. 6. 21. 교육장의 결재를 받아 2021. 7. 1.부터 시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복무개선방안'이라 한다), 여기에는 '1 출장지(학교) 출입기록을 지문으로 확인하는 복무관리 방안, 2 전직원이 일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일 오후 5시 행정과장 대면 결재를 통한 업무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었
다. 이후 2021. 7. 23. 피고 E이 망인과 피고 B의 화해를 권유하는 자리를 주선한 뒤, '일일 업무보고'가 '주간 업무보고'로 변경되었
다. 바. 2021. 8. 12. 망인과 피고 C 사이에 [별지1] '민원 발생 배경' 중 '2차 충돌' 부분 기재와 같이 다시 언쟁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다음 날(2021. 8. 13.) 피고 B 등에 관하여 국민신문고에 '탄원서'를 접수하였는데(이하 '2차 탄원'이라 한다), 위 탄원서에는 1차 탄원의 내용에 부가하여 "망인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살충동을 수시로 느끼고 있음(몸이 떨리고 두통과 심리적 불안정을 겪고 있음 - 조속히 조치해주시기 바람 - 정신과적 치료도 받아볼 예정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요청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었
다. 사. 2021. 8. 20. 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하면서 우선 망인을 면담하였는데, 인사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망인은 "인사조치는 필요 없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