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785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7가합578554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직 의사표시 철회 유효성 및 근로관계 종료 여부
판정 요지
사직 의사표시 철회 유효성 및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며,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근로자가 유효하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6. 12. 1.자로 종료되었
음.
-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관계 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5.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2. 1. 의원면직 처리된 자
임.
- 근로자는 2016년 피고 강서지점 오토금융실에서 대리 직급으로 근무 중 고객과의 불화로 피고 본점 오토영업1팀으로 전보 조치
됨.
- 근로자는 2016. 11. 16. 피고 본점으로 출근한 후, 사직 일자를 2016. 12. 1.자로 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G 주임에게 맡겨두고 휴가를 떠
남.
- 근로자의 사직원은 2016. 11. 21. 피고 인사총무팀 L 대리의 기안을 거쳐 2016. 11. 23. 피고 대표이사 M의 최종 승인이 마쳐
짐.
- 회사의 인사규정 제48조는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 퇴직희망일 30일 이전까지 사직원을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계속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존재 여부
-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전보처분에 항의할 의사로 사직원을 작성하였고, 확정적으로 제출할 의사가 없었으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직 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직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며 사직원을 G 주임에게 맡겨두었고, 팀장 K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만류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직 의지가 강했으며, G 주임이 당시 피고 직원들의 사직원을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가 사직일자에 맞춰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휴가를 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존재하였고, 소속 부서팀장 K을 통해 회사에게 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고 판단
함. 해당 사안 사직원 제출행위의 성격 (해약고지 vs 합의해지 청약)
-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회사의 승낙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철회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48조가 사직원 제출 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청약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일방적인 전보 인사명령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
다.
판정 상세
사직 의사표시 철회 유효성 및 근로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며,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원고가 유효하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16. 12. 1.자로 종료되었
음.
-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 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5.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2. 1. 의원면직 처리된 자
임.
- 원고는 2016년 피고 강서지점 오토금융실에서 대리 직급으로 근무 중 고객과의 불화로 피고 본점 오토영업1팀으로 전보 조치
됨.
- 원고는 2016. 11. 16. 피고 본점으로 출근한 후, 사직 일자를 2016. 12. 1.자로 한 사직원을 작성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G 주임에게 맡겨두고 휴가를 떠
남.
- 원고의 사직원은 2016. 11. 21. 피고 인사총무팀 L 대리의 기안을 거쳐 2016. 11. 23. 피고 대표이사 M의 최종 승인이 마쳐
짐.
- 피고의 인사규정 제48조는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 퇴직희망일 30일 이전까지 사직원을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계속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 존재 여부
-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전보처분에 항의할 의사로 사직원을 작성하였고, 확정적으로 제출할 의사가 없었으며, 원고의 의사에 반해 사직 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사직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사직 의사를 밝히며 사직원을 G 주임에게 맡겨두었고, 팀장 K이 원고에게 사직을 만류하였으나 원고의 사직 의지가 강했으며, G 주임이 당시 피고 직원들의 사직원을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사직일자에 맞춰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휴가를 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가 존재하였고, 소속 부서팀장 K을 통해 피고에게 그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고 판단함. 이 사건 사직원 제출행위의 성격 (해약고지 vs 합의해지 청약)
- 원고는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며, 피고의 승낙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철회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48조가 사직원 제출 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에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청약의 의사표시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일방적인 전보 인사명령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는 근로관계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