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30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410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30. 선고 2015가단14109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욕설 및 협박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사용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 라이더가 근무 중 하급 라이더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민법상 사용자 책임(제756조)을 구성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 집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
다.
판정 근거 해당 욕설 행위는 업무 중 우발적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용자의 사무 집행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
다. 회사가 사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도 고려하여 사용자 책임이 부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욕설 및 협박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7.부터 피고 회사 B점에서 야간 라이더로 근무
함.
- 원고의 상급자 라이더는 C이었
음.
- 2015. 4. 8. 야간근무 중 원고와 C은 심한 말다툼을 하였고, 원고는 C에게 "한 번만 더 욕을 하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말
함.
- C은 언쟁 직후 부점장 D에게 "원고에게 욕한 것은 자기도 잘못한 것을 알고 너무 흥분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
함.
- 원고는 이 사건 지점 지점장 E 등에게 C을 징계해달라고 수차례 요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민법 제756조)
-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피용자의 본래의 사무 또는 일반적으로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사무를 행하는 '직무집행에 관한 행위'여야
함.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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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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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근무시간 중 C이 원고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욕설 내용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1차 행위가 피고 회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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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 2015. 5. 26. 원고의 근무시간 중 원고와 C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C이 2차 행위와 같은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결론적으로 C이 피고 회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1, 2차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용자 책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