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17. 선고 2024가합20005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 해고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피고의 전신인 한국노동교육원에 채용되어 2021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실 교수직 3급 부교수로 근무
함.
- 2023년 7월 17일, 피고 소속 D팀 연구원 C(신고인)은 원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신고
함.
- 피고는 노무법인 E에 조사를 위임하였고, 조사기관은 2023년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200058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이병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피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변론종결] 2024. 11. 5.
[판결선고] 2024. 12. 17.
[주 문]
- 피고가 2023.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1. 22. 피고의 전신인 한국노동교육원 직원으로 채용된 후, 피고가 설립되면서 2021.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실 교수직 3급 부교수로 근무하다가 2023. 10. 4. 징계해고된 사람이고, 피고는 고용노동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2020. 10.5.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의 경위
- C(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D팀의 연구원(일반직 5급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23. 7. 17. 피고 청렴감사팀에 원고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
다. 2) 피고는 노무법인 E(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임하였고, 조사기관은 2023. 8. 16. 피고에게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
다. 피고 고충심의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심의한 후, 2023. 8. 22. 원고에게 C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중징계에 처할 것을 권고하였
다. 피고는 고충심의위원회의 권고의견에 따라 2023. 8. 25.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다. 3)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2023. 9. 7.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심의한 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 인사규정 제49조, 제5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
다. 피고는 2023. 9. 14. 직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3. 9. 26. 아래 해고 통보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
다.
- 원고는 2023. 10. 4. 피고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7조의9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직원징계위원회는 2023. 10. 17. 위 처분을 유지하는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3. 10. 23. 위 재심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
다. 다. 관련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및 을 제1 내지 4, 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신고인과 멘토-멘티 관계로서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계였고, 신고인은 2023. 2.~3.경 대학원 진학 좌절, 팀 업무 과다 및 동료들과의 불화, 재정적인 문제가 겹쳐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2023. 3. 8.경 원고에게 자살 충동이 인다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들을 하였
다. 이에 원고는 신고인이 걱정되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달리기, 첼로 등을 통하여 관심과 응원을 보냈
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서 인정된 원고의 발언 역시 신고인을 응원, 격려, 지지하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을 뿐, 원고가 신고인을 이성으로 생각한 사실이 없
다. 즉 원고가 신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불편과 고통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인을 괴롭히고 성적 수치감을 주려고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
다. 2) 설령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가 주장하는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겁
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 원고가 신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고도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징계사유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송신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를 하였고, 신고인이나 동료 교수 등에게 징계사유와 같은 행동을 하여 신고인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