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2가합7348 판결 부당전직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장 내 업무 배제 및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업무 배제 및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 및 동료들의 업무 배제·따돌림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업무 배제와 따돌림이 위법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다. 주장된 행위들이 정상적인 업무 지시나 조직 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업무 배제 및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80. 12. 1. 피고 회사에 입사, 노동조합 현장조직 'G' 의장 등으로 활동 중 1997. 4. 26. 해고
됨.
- 원고 A은 2005. 8. 19.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현재까지 장비운영부 기계정비팀에서 근무 중
임.
-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임.
- 피고 D는 보전부 기계정비팀 팀장, 피고 E, F은 원고 A과 같은 팀 조장
임.
- 원고 A은 2008. 8. 29.부터 2009. 1. 14.까지 피고 회사 비방 집회 참가, 연설, 불법 유인물 발행 및 배포로 2009. 3. 5.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 A은 징계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회사 비방 유인물 배포, 인터넷 게시물 게시, 1인 시위 활동을 지속
함.
- 피고 F과 직장 동료는 2008. 12. 31. 원고 A에게 노동운동 자제를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하고, 정직 기간 중 원고 A을 찾아가 설득
함.
-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09. 4. 3. H 울산지역 본부에 원고 A의 행위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함.
- 원고 A은 위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2010. 2. 4.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
음.
- 원고 A은 2011. 1. 4.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 3. 1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패소 확정
됨.
- 원고 A은 2009. 5. 15. 정직처분에서 복귀 후 2009. 6. 16.경 우울증이 발병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12. 5. 15. 원고 A의 우울증을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함.
- 원고 A은 2012. 1. 9. 피고 D를 상대로 우울증이 따돌림으로 발병했다며 손해배상 일부 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18.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을 이유로 청구를 포기
함.
- 원고 A은 2012. 1. 9. 소장에서 "손해배상의 경우 소송법상 3년 이내 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법적 기간 내 소장을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 A이 2011. 12. 5.부터 2012. 1. 5.까지 병가휴직에 따른 1개월치 임금 손실분 929,862원을 청구하여 소장을 신청하게 되었
다. 원고 A은 피고 정비팀 최고 책임자 D를 상대로 소장 접수 후 변호사를 선임해 원고가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라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