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3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96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합1965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미화반장
임.
- 회사는 2018. 9. 6. 근로자가 여성 미화원 D에게 "젖살이 빠지지 않아 통통해서 이뻐 보인다."라고 말하고, 여성 미화원 E에게 "나도 같이 쉬어도 되는데."라고 말하여 성희롱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8. 12. 31.까지였으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기타 근로조건'란에 청소용역 계약 갱신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음.
-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제4항은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도급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도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2조 제3호는 퇴직 사유로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를 규정
함.
- 위와 같은 계약 내용과 취업규칙 내용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하여 회사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해당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 제4항: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도급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도과할 수 없다."
- 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 제3호: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유무
- 회사의 취업규칙 제82조 제2호는 각 청소용역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소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
함.
- 사업소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차상서열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해당 사안 건물 사업장의 사업소장이 피고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차상서열자인 관리부장 F가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한 회사의 조치는 적법
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가 징계사유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근로자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대 여성의 입장에서는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농담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말을 하였음은 분명
함.
- 근로자의 발언은 직장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미화반장
임.
- 피고는 2018. 9. 6. 원고가 여성 미화원 D에게 "젖살이 빠지지 않아 통통해서 이뻐 보인다."라고 말하고, 여성 미화원 E에게 "나도 같이 쉬어도 되는데."라고 말하여 성희롱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이 2018. 12. 31.까지였으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기타 근로조건'란에 청소용역 계약 갱신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음.
- 피고의 취업규칙 제7조 제4항은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도급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도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2조 제3호는 퇴직 사유로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를 규정
함.
- 위와 같은 계약 내용과 취업규칙 내용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하여 피고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 피고의 취업규칙 제7조 제4항: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도급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도과할 수 없다."
- 피고의 취업규칙 제52조 제3호: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유무
- 피고의 취업규칙 제82조 제2호는 각 청소용역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소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
함.
- 사업소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차상서열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이 사건 건물 사업장의 사업소장이 피고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차상서열자인 관리부장 F가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