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구합23075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폭행, 2차 가해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폭행, 2차 가해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해 직원에 대한 성희롱, 폭행, 2차 가해 행위가 인정되어 강등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부산 남구 소속 공무원으로, 2018. 8. 1.부터 B팀장, 2019. 7. 1.부터 C팀장, 2020. 7. 1.부터 D팀장으로 근무
함.
- 2021. 4. 25. 부산남부경찰서는 근로자가 B팀장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피해 직원의 고소에 따라 준강간 등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회사에게 통보
함.
- 2021. 5. 26.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2021. 6. 1.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통지
함.
- 2021. 8. 12. 부산남부경찰서는 근로자의 폭행 혐의를 검찰에 송치하고, 준강간 등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통보
함.
- 2021. 11. 1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근로자의 폭행 혐의에 대해, 2022. 3. 28. 상해 혐의에 대해 각 구약식 처분 통보
함.
- 2022. 4. 5. 회사는 부산광역시 조사담당관으로부터 근로자의 피해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2차 가해 인정 통보를 받
음.
- 2022. 4. 22. 회사는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의 피해 직원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청
함.
- 2022. 5. 30.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강등' 징계를 의결
함.
- 2022. 6. 20. 회사는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함.
- 2022. 7. 27. 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피해 직원과의 불륜 관계는 인정하나, 성희롱, 쌍방 폭행, 2차 가해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판단:
- 해당 사안 제1 징계사유(성희롱): 근로자가 팀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최한 회식 직후,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막내 여직원에게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한 점, 피해 직원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업무 관련 성적 행위로 인정
됨. 비록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사유는 인정
됨.
- 해당 사안 제2 징계사유(폭행, 상해): 검찰이 근로자의 폭행,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구약식 기소하였고, 폭행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상해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피해 직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 가해 사실은 충분히 인정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폭행, 2차 가해로 인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성희롱, 폭행, 2차 가해 행위가 인정되어 강등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산 남구 소속 공무원으로, 2018. 8. 1.부터 B팀장, 2019. 7. 1.부터 C팀장, 2020. 7. 1.부터 D팀장으로 근무
함.
- 2021. 4. 25. 부산남부경찰서는 원고가 B팀장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피해 직원의 고소에 따라 준강간 등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피고에게 통보
함.
- 2021. 5. 26.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2021. 6. 1.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통지
함.
- 2021. 8. 12. 부산남부경찰서는 원고의 폭행 혐의를 검찰에 송치하고, 준강간 등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통보
함.
- 2021. 11. 1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원고의 폭행 혐의에 대해, 2022. 3. 28. 상해 혐의에 대해 각 구약식 처분 통보
함.
- 2022. 4. 5. 피고는 부산광역시 조사담당관으로부터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2차 가해 인정 통보를 받
음.
- 2022. 4. 22. 피고는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청
함.
- 2022. 5. 30.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강등' 징계를 의결
함.
- 2022. 6. 20. 피고는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함.
- 2022. 7. 27. 부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피해 직원과의 불륜 관계는 인정하나, 성희롱, 쌍방 폭행, 2차 가해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