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12909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화단 제초제 살포, 나무 전정, 페인트 작업 등이 직장 내 괴롭힘·갑질(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임이 지나친 처벌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해당 작업들이 우체국 환경 정비를 위한 정규 업무이며 모든 직원이 업무시간 내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
다. 이는 단순한 업무 지시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해 직원에게 화단 제초제 살포 작업, 화단 나무 전정 작업, 우체국 외벽 페인트 작업 등 업무를 지시
함.
- 위 작업들은 우체국 환경 정비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주로 업무시간 내에 참여하여 수행
함.
- 원고가 근로시간 외에 피해 직원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다는 자료는 없
음.
- 제1심판결에서 화단 제초제 살포 및 전정 작업 지시 등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의 대상이 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해 직원에 대한 화단 제초제 살포 및 전정 작업 등의 지시는 우체국 환경 정비를 위한 것으로, 모든 직원이 업무시간 내에 참여하여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처분의 비례의 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징계대상자의 평소 근무 태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대상이 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과 화단 제초제 살포 작업 지시 등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