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1구합22274 판결 전학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전학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에도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판정 요지
학교폭력 전학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에도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021. 5. 12.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해당 사안 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 처분을 요청받
음.
- 회사는 해당 사안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1. 5. 18. 근로자에게 전학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징계사유의 일부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일부 부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 (애니메이션 대사 및 행동 강요):
- 법리: 피해학생에게 애니메이션 대사와 행동을 3회에 걸쳐 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지속적인 강요나 신체·언어폭력 행사 증거는 부족
함.
- 판단: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징계사유 ('맞짱뜨자' 발언 및 폭행 가담):
- 법리: 다수 목격자 진술 및 근로자의 부추김 행위 인정, F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피해학생을 탈의실로 데려가 폭행에 가담했거나 공포감을 조성하여 F 등의 폭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
됨.
-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제3징계사유 (포옹 강요):
- 법리: 근로자가 피해학생에게 'F과 원고 중 누구와 포옹할지' 물은 사실이나 신체폭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고, 질문은 F이 한 것으로 보
임. 근로자의 가담을 단정할 증거 부
족.
-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
음.
- 제5징계사유 ('오토바이 장난' 가담):
- 법리: G의 진술에 따르면 G이 피해학생의 성기를 누르는 행위를 할 때 근로자와 F이 피해학생의 팔을 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됨.
- 판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해학생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도 필요
함.
- 판단:
- 학교폭력의 심각성: 근로자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피해학생에게 불특정 다수 앞에서 수치스러운 행위를 강요하고 괴롭힘을 수차례 반복
함. 피해학생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 오랫동안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신고
함.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들을 형사고소까지 했고, 가해학생을 마주치지 않기를 희망
함.
- 근로자의 반성 부족: 근로자는 일부 가해행위를 부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친한 친구 간의 짓궂은 장난'으로 여기는 등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함. 사과 사실은 있으나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학교폭력 전학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에도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021. 5. 12.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 처분을 요청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1. 5. 18. 원고에게 전학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의 일부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일부 부존재 여부
- 제1징계사유 (애니메이션 대사 및 행동 강요):
- 법리: 피해학생에게 애니메이션 대사와 행동을 3회에 걸쳐 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지속적인 강요나 신체·언어폭력 행사 증거는 부족
함.
- 판단: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징계사유 ('맞짱뜨자' 발언 및 폭행 가담):
- 법리: 다수 목격자 진술 및 원고의 부추김 행위 인정, F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해학생을 탈의실로 데려가 폭행에 가담했거나 공포감을 조성하여 F 등의 폭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
됨.
-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제3징계사유 (포옹 강요):
- 법리: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F과 원고 중 누구와 포옹할지' 물은 사실이나 신체폭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고, 질문은 F이 한 것으로 보
임. 원고의 가담을 단정할 증거 부
족.
-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