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19가단201924(본소),2019가단201931(반소) 판결 임금,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근로자 임금 청구 기각 및 회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연차수당·성과급 청구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사 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였
다. 핵심은 퇴직 시 구두 합의(말로 맺은 약속)의 존재 여부와 회사의 손해 발생 입증 여부였
다.
판정 근거 관련 형사재판에서 회사 대표이사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퇴직 시 기본급 500% 지급을 조건으로 각종 수당 청구권을 포기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었
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업무 소홀과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연결) 입증이 부족하여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근로자 임금 청구 기각 및 회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성과급 등 청구와 피고(회사)의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 입사하여 2018. 1. 9. 퇴사
함.
- 원고는 퇴사 후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18,764,043원 및 지연이자를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업무 소홀로 인해 초과 보관료 30,441,300원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원고의 미지급 임금 등 청구의 타당성
- 법리: 임금 등 금품 청구는 해당 금품이 미지급되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원고의 임금 체불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 대표이사가 관련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704호)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561호)에서도 기각되어 확정
됨.
- 무죄 판결의 주요 이유는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간에 퇴직 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위로금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기본급의 50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임.
- 원고와 유사한 방식으로 퇴사한 다른 근로자 D도 동일한 내용으로 임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고 확정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7가소124180호).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쟁점 2: 피고의 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
- 법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 사실 및 그 원인이 피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있음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