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3. 선고 2016구합7671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2015년 하반기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로, 2015년 하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였
음.
- 참가인들은 근로자가 해당 사안 지회(BR노동조합 경주지부 BS지회) 또는 해당 사안 노동조합(BQ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3.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19.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 근로자는 2010년 직장폐쇄 이후 해당 사안 지회와 장기간 대립 관계에 있었으며, 노무법인 BY와 컨설팅 계약을 통해 해당 사안 지회의 무력화를 시도한 정황이 있었
음.
- 2014년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 조항이 변경되었고, 2015년 성과평가 기준도 변경되었
음.
-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연간 성과평가 결과, 해당 사안 지회 또는 해당 사안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BU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등급을 받은 통계적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났
음.
- 근로자는 2015년 이후 이의신청제도 및 성과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평가 결과 변경 사례는 거의 없었
음.
- 근로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과평가 관련 부당노동행위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받았고, 일부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음.
- 근로자의 임직원 및 간부직원들은 해당 사안 지회에 대한 적대적인 언동을 보였고, 성과평가를 통해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이것이 임금, 상여금 등의 차등 대우로 이어지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지회 또는 해당 사안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집단과 BU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그 밖의 근로자 집단은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
임.
- 2015년도 하반기 성과평가에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현격한 격차가 있었
음.
- 이러한 격차는 해당 사안 지회 또는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취급하려는 근로자의 반조합적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정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구제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2015년 하반기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구제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로, 2015년 하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2016년 2월부터 6월까지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였
음.
- 참가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지회(BR노동조합 경주지부 BS지회)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BQ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성과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3.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19.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 원고는 2010년 직장폐쇄 이후 이 사건 지회와 장기간 대립 관계에 있었으며, 노무법인 BY와 컨설팅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지회의 무력화를 시도한 정황이 있었
음.
- 2014년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 조항이 변경되었고, 2015년 성과평가 기준도 변경되었
음.
-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연간 성과평가 결과, 이 사건 지회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BU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등급을 받은 통계적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났
음.
- 원고는 2015년 이후 이의신청제도 및 성과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평가 결과 변경 사례는 거의 없었
음.
- 원고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성과평가 관련 부당노동행위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받았고, 일부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음.
- 원고의 임직원 및 간부직원들은 이 사건 지회에 대한 적대적인 언동을 보였고, 성과평가를 통해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고, 이것이 임금, 상여금 등의 차등 대우로 이어지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조합원 집단과 비조합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 차별이 없었더라면 차등 대우가 없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