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9. 2. 선고 2020구합687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언어적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동료에 대한 언어적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해고라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적정한지가 문제가 되었
다. 특히 근로자가 동료 간 갈등을 언급한 행위가 괴롭힘 목적의 폭로 예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
다.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고라는 중징계를 유지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언어적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참가인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3. 11. 25. 원고에 입사하여 간염 치료제 관련 부서의 영업 담당 차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8. 24. 이 사건 부서의 D 차장으로부터 참가인과 관련한 피해 신고를 접수
함.
- 원고는 2019. 9. 23.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2019. 11. 15. 특정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9. 12.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1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18.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2019. 7. 16.자 언어적 괴롭힘:
- 참가인이 D와 G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는 '소통의 문제'를 언급하며 대화방을 개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D와 E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할 목적이었다거나 폭로를 예고하는 언동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
함.
- 참가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입수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대화방 개설 후 1개월 이상 업무 관련 내용만 게시되었으며, D와 E이 당시 문자메시지 입수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2019. 8. 23.자 언어적 괴롭힘:
- 참가인이 D와 E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나타난 관계를 공개해도 되는지 물었고, D와 E이 문자메시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개 동의 여부만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언어를 통해 동료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언어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됨.
- D와 E이 적극적으로 항의했거나 공개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진지한 의사에 따른 승낙으로 보기 어렵고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