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9
대전고등법원2015누12197
대전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5누121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인공제회 직원의 USB 무단 사용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군인공제회 직원의 USB 무단 사용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군인공제회)의 참가인(직원)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군인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참가인 1과 참가인 2는 근로자의 회계팀 소속 직원
임.
- 2013. 4. 23. 원고 인사위원회는 참가인들에게 '개인정보 불법 취득, 침해 및 유출/집단 괴롭힘/전산업무운영규칙 등 위반/월권행위'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파면을 의결했으나, 이사장이 해임으로 감면하여 통지함(해당 사안 해임처분).
-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USB 취득 등, 전산보안 관련 규정 등 위반)만 인정한 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들은 소외 1로부터 절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절도 혐의는 불기소 처분되었고,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USB 취득 등 및 전산보안 관련 규정 등 위반:
- 참가인들이 소외 1의 USB를 무단 사용하고 개인자료를 열람, 복사했으며, 참가인 1이 해당 사안 파일들이 저장된 USB를 회사 밖으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윤리강령, 사무관리규칙,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다만, USB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볼 수 없고, 참가인 2가 USB를 회사 밖으로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집단 괴롭힘 등 및 월권행위:
- 참가인들의 소외 1에 대한 언행 및 직무 관련 행동은 인정되나, 이를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 보기는 어려
움.
- 소외 1의 사생활 유포 징계사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형사 사건의 엄격한 증명 요건에 따른 것이며, 참가인들이 사생활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
님. 다만, '사귄다는 소문이 도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행동을 집단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생활 유포로 단정하기는 어려
움.
- 참가인 1의 연말정산 자료 취득 행위는 월권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징계 절차의 하자:
-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참가인들의 소명 요청을 거부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및 충분한 진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다만, 'USB 취득 등 및 전산보안 관련 규정 등 위반' 징계사유는 그 기재만으로도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어 절차적 하자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
님.
판정 상세
군인공제회 직원의 USB 무단 사용 및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군인공제회)의 참가인(직원)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이 적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인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참가인 1과 참가인 2는 원고의 회계팀 소속 직원
임.
- 2013. 4. 23. 원고 인사위원회는 참가인들에게 '개인정보 불법 취득, 침해 및 유출/집단 괴롭힘/전산업무운영규칙 등 위반/월권행위'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파면을 의결했으나, 이사장이 해임으로 감면하여 통지함(이 사건 해임처분).
-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USB 취득 등, 전산보안 관련 규정 등 위반)만 인정한 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들은 소외 1로부터 절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절도 혐의는 불기소 처분되었고,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USB 취득 등 및 전산보안 관련 규정 등 위반:
- 참가인들이 소외 1의 USB를 무단 사용하고 개인자료를 열람, 복사했으며, 참가인 1이 이 사건 파일들이 저장된 USB를 회사 밖으로 유출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윤리강령, 사무관리규칙, 보조기억매체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다만, USB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볼 수 없고, 참가인 2가 USB를 회사 밖으로 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집단 괴롭힘 등 및 월권행위:
- 참가인들의 소외 1에 대한 언행 및 직무 관련 행동은 인정되나, 이를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으로 보기는 어려
움.
- 소외 1의 사생활 유포 징계사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형사 사건의 엄격한 증명 요건에 따른 것이며, 참가인들이 사생활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
님. 다만, '사귄다는 소문이 도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행동을 집단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생활 유포로 단정하기는 어려
움.
- 참가인 1의 연말정산 자료 취득 행위는 월권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