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8
부산고등법원2021나52436
부산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1나52436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정당성 유지: 징계 해고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재확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정당성 유지: 징계 해고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재확인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 해고를 당한 후,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
음. 원고는 제1심판결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361 사건 판결과 유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판정 상세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정당성 유지: 징계 해고의 적법성 및 절차적 정당성 재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 해고를 당한 후,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였
음.
-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직전 피고의 증거 제출이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 위반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제1심판결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5361 사건 판결과 유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윤리규정 제10조의2가 아닌 '힘희롱 등 괴롭힘 행위'로 징계하였음에도 제1심이 이를 인정한 것은 대법원 판례(2002다69631) 위반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제1심이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하면서도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한 것은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직원 진술서의 신빙성 부족, 피고의 CCTV 영상 및 모니터 높낮이 조절 가능 여부 확인 소홀, 감사권 일탈·남용,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징계재량권 행사 등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증거 제출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은 준비서면 제출 시기에 관한 규정이며, 증거 신청을 제약하는 규정이 아
님. 증거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85조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변론기일에서도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증거 제출은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원고가 변론종결에 임박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149조(변론준비기일),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제285조(증거신청의 시기)
-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 2. 판결 내용의 유사성으로 인한 위법성 여부
- 법리: 대법원 2010다21962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이며, 민사사건 판결 이유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정사건 판결 이유와 유사하다고 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는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