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2구단2161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뇌내출혈,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과 업무상 인과관계 부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서로 근무 중 뇌내출혈,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은 근로자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업무가 원인이 되었는지의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봤습니
다. 근로자의 발병 전 업무시간과 내용이 단기간 과중 업무나 만성적 과로에 해당하지 않았고, 막연한 과로·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뇌내출혈, 경막하출혈, 경막외출혈과 업무상 인과관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1.부터 C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
함.
- 2021. 5. 7.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비외상성 경막하출혈, 상세불명의 동맥염,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
음.
- 2021. 5. 13. 및 16. 좌측후두엽 천공배액술, 혈종제거 등 수술을 받
음.
- 2021. 7. 13.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27. 피고는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9.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병 전 업무시간 및 업무 내용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크게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기 어려
움.
- 발병 무렵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 유해한 작업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과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 의학적 소견상,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비외상성 경막하출혈은 인지되나, 상세불명의 동맥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은 인지되지 않
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은 수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상병
임.
- D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는 없었으며, 업무와 이 사건 상병에 연관성이 없고, 괴롭힘이 상병 발병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