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2가합563983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고,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상임위원이 퇴임 전 받은 정직 1월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이에 따른 임금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가 절차적·실체적으로 적법한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이미 임기 만료로 사용자(회사)와의 관계가 단절된 이상, 과거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은 현존하는 법률상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소 제기의 권리보호요건)이 부정되었
다. 아울러 고충심사위원회가 11개 행위 중 6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징계는 절차·실체 양면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둠.
- 원고는 2018. 12. 19.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고, 2021. 12. 19. 임기 만료로 퇴임
함.
- 2021. 6.경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문제가 제기되어, 피고 B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함.
- 고충심사위원회는 원고의 11개 행위 중 6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정
함.
- 피고 B은 2021. 11.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1. 12. 3.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과 피고 C, D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확인판결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임기 만료로 피고 B에서 퇴임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
움. 인사기록 카드에 징계처분이 기록되어 있더라도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징계권자)
- 법리: 피고 B의 직제규정, 이 사건 대응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지위와 징계권의 소재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