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15
부산지방법원2024나48824
부산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나4882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욕설로 인한 인격권 침해 인정, 폭행 주장은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욕설로 인한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50만 원 지급을 명령했으나, 폭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욕설("씨발년아" 등)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생수병 물을 뿌린 행위가 폭행(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접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욕설은 직원들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이루어져 명백히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했습니
다. 다만 폭행은 직원들의 증언과 형사 불기소처분을 근거로 고의적 폭행이 아닌 감정 표현 중 우발적 접촉으로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욕설로 인한 인격권 침해 인정, 폭행 주장은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피고의 욕설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피고의 폭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8.경부터 2022. 9.경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C 주식회사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임.
- 피고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임.
- 2022. 3. 30. 오후 2시경, 피고는 회사 2층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왜 들어야 되는데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함.
- 원고는 피고가 2022. 3. 30. 생수병 물을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피고의 욕설 및 폭행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으나,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여부
- 피고가 원고를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고의로 물을 뿌리는 행위에 대해 원고가 항의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언급한 바가 없
음.
- 이 사건 회사의 직원 F, G, H는 피고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손에 있던 생수병 안의 물이 원고에게 조금 튄 정도였고 고의로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고 진술
함.
- 원고가 피고를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고,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
됨.
- 피고의 폭언이나 욕설만으로는 폭행의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모욕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피고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