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2.08.14
서울행정법원2000구34224
서울행정법원 2002. 8. 14. 선고 2000구34224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적응장애·우울증 발병 사이의 업무상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개인적 요인과의 관계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업무상 스트레스가 정신질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나, 업무 요인보다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더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었
다. 업무상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8년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다가 1999년 과장 진급에서 누락
됨.
- 참가인은 진급 누락에 강하게 반발하며 상급자들과 마찰을 빚었고, 1999년 11월 컴퓨터기술지원팀으로 전보
됨.
- 참가인은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심사 과정에서 졸도하여 "적응장애, 우울장애" 진단을 받
음.
- 피고는 2000년 8월 참가인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 사건 제1 처분)을, 2001년 3월 우울신경증과 우울증에 대한 추가상병승인결정(이 사건 제2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참가인의 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적격 및 소권남용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원고)는 보험급여액 변동에 따른 보험료 상승 위험이 있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원고는 피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 실시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소권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63조, 제64조, 제88조, 제90조, 제94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성격이나 취약성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참가인의 적응장애 및 우울증은 개인적인 성격과 함께 과장 진급 누락, 갑작스러운 내근직 발령, 상사와의 갈등, 부당한 비품 회수, 지속적인 퇴직 종용, 집단 따돌림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