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5699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근거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법리 #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2015년경부터 다른 교수들과의 갈등으로 의료관광사업, 산학협력 교수초빙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
함. - 이 사건 대학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가 제기한 문제와 이 사건 교수들이 원고의 직무유기,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 2015년경부터 다른 교수들과의 갈등으로 의료관광사업, 산학협력 교수초빙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
함.
- 이 사건 대학교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가 제기한 문제와 이 사건 교수들이 원고의 직무유기, 학과 업무 방해, 협박 등을 주장하며 제출한 탄원서를 조사
함.
- 조사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교수들의 탄원을 받아들였고, 이에 참가인 법인은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인증보고서 작성 혼란 야기)만 인정하고 과중한 징계라며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참가인 법인은 다시 원고에게 '인증평가 자체평가위원회 회의 불참으로 인증평가 준비 업무 지연 초래'를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함.
- 원고는 정직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조사위원회의 조사 부실은 징계사유 판단과 무관하며, 답변 기간 7일은 충분했고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반박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
음.
- 교무처장 J의 폭언·폭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J이 징계위원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교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및 그로 인한 업무 지장 초래 여부를 판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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