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30. 선고 2024구합63731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2. 9. 9. 설립되어 D대학교, E대학교, F전문대학, G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1979. 1. 10. E대학교를 인수하여 항공기 조종사 양성 교육을 진행
함.
- 근로자는 1999. 4. 1. 참가인 산하 H의 정비사로 임용되어 2014. 10. 20.부터 서귀포시 I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3. 9. 1. 근로자를 경북 울진군 J으로 전보하는 명령(이하 '해당 사안 전보')을
함.
- 근로자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15. 기각 판정(K)을 받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4. 3. 19. 재심신청 기각 판정(C)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의 절차 위반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전보가 단체협약 및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전보 절차 및 시기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 제22조는 '직원의 전보는 근무여건에 큰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실시한다'고 규정
함. 직원인사규정 제12조는 '직원의 전보는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 평정을 참작하여 행한다'(제1항), '전보는 동일 직계의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될 직무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
함. 제14조는 '직원의 전보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1월 전에 실시한
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 당시 L 소속 M 기종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였고, 전보된 J에서도 같은 기종의 정비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매년 2월 말경 3. 1.자로 상반기 인사를, 8월 말경 9. 1.자로 하반기 인사를 해왔으며, 이는 직원인사규정 제14조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것
임.
- 따라서 해당 사안 전보가 단체협약 및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전보 절차 및 시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전보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전보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
됨.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2. 9. 9. 설립되어 D대학교, E대학교, F전문대학, G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1979. 1. 10. E대학교를 인수하여 항공기 조종사 양성 교육을 진행
함.
- 원고는 1999. 4. 1. 참가인 산하 H의 정비사로 임용되어 2014. 10. 20.부터 서귀포시 I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3. 9. 1. 원고를 경북 울진군 J으로 전보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을
함.
- 원고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12. 15. 기각 판정(K)을 받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4. 3. 19. 재심신청 기각 판정(C)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의 절차 위반 여부
- 쟁점: 이 사건 전보가 단체협약 및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전보 절차 및 시기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 제22조는 '직원의 전보는 근무여건에 큰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을 참작하여 실시한다'고 규정
함. 직원인사규정 제12조는 '직원의 전보는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 평정을 참작하여 행한다'(제1항), '전보는 동일 직계의 범위 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보될 직무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
함. 제14조는 '직원의 전보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1월 전에 실시한
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고 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 당시 L 소속 M 기종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였고, 전보된 J에서도 같은 기종의 정비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매년 2월 말경 3. 1.자로 상반기 인사를, 8월 말경 9. 1.자로 하반기 인사를 해왔으며, 이는 직원인사규정 제14조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