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1구합1071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전무의 현미 무단 반출, 판매장려금 부당 지급,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지 이탈 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전무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아님)은 적법하다고 확인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전무)가 품질 저하 현미 27톤을 정식 절차(계근대) 없이 무단 반출·판매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판매장려금을 임의 지급한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지 이탈 행위가 추가 징계 사유로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의 승인 없이 현미를 무단 반출·판매하고 현금 5,000만 원을 임의로 관리·지급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이사회에 해당 거래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점 등 비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해고라는 징계 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전무의 현미 무단 반출, 판매장려금 부당 지급,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지 이탈 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3. 2. 14. 설립되어 금융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1985년 F조합에 입사하여 2012. 5. 2.부터 참가인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2020. 2. 14.부터 2021. 1. 7.까지 G 공동법인의 대표이사로 파견되어 업무총괄을 담당하였
음.
- 원고는 2020. 3.경 H 장장과 I 과장대리로부터 거래유지를 위해 판매장려금 지급 필요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0. 6. 27. 품질 저하로 반품된 현미 27톤을 계근대를 거치지 않고 판매하여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하였
음.
- 원고는 2020. 7. 8. I 과장대리에게 거래처인 J에게 2,000만 원을, P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남은 2,000만 원은 하반기 지급을 위해 보관하였
음.
- 원고는 2020. 9. 17. G 이사회에서 '제품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결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의결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2020. 6.~7.경 이루어진 현미 27톤 판매 사실 및 J와 P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
음.
- 참가인은 2020. 10. G 직원 면담 중 원고의 현미 무단반출 사실을 알게 되어 T단체 전남지역본부에 감사를 요청하였고, G 이사회에서도 자체감사를 실시하였
음.
- G 감사 U, V은 2020. 11. 2. G 이사회에 원고의 현미 27톤 무단반출 및 판매장려금 지급 의혹, 지나친 음주로 인한 직무상 언행의 부적절성 등을 보고하였
음.
- 원고는 2020. 11. 4. G에 사직서를 제출하였
음.
- 2020. 12. 31. G 장장인 H이 자살하면서 G 현미 무단반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였
음.
- T단체 조합감사위원회는 2021. 3. 2.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량으로 '정직 6월'을 요구하였
음.
- 참가인은 2021. 3.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징계해직을 의결하고 2021. 3. 15. 이를 통보하였
음.
- 원고는 2021. 3. 23. 참가인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2021. 3. 31.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
음.
- 원고는 2021. 5.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1. 7.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10. 18. 기각되었
음. (이 사건 재심판정)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2022. 12. 22. 원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