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구합20368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년 10월 설립된 신용사업 및 금융업 영위 법인
임.
- 해당 사안 근로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기간제 근로계약 후,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근로자는 2022년 3월 9일 설립된 C노동조합 F지부(이하 '해당 사안 지부') 조합원으로 활동
함.
- 근로자는 2022년 5월 26일 해당 사안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기한 만료 통보서'를 보
냄.
- 근로자는 2022년 8월 30일 해당 사안 근로자에게 다시 '고용계약 기한 만료 통보서'를 보
냄.
- 근로자는 2022년 9월 28일 해당 사안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종료 통보서'를 보내며 근로계약을 종료
함.
- 해당 사안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2022년 10월 1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12월 12일 해당 사안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23년 1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5월 10일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인정
됨.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판단:
- 근로자의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검토'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양당사자의 합의로 갱신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 및 정규직 전환 기대를 제공
함.
- 근로자는 지난 5년간 자발적 퇴사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안 근로자와 J만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인정하였고, 경력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밝
힘.
- K 차장(근로자의 본점 여신팀장)은 해당 사안 근로자에게 "경력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올라가는 건 원래 수순이었고", "정규직 전환 무조건 시킨다고 했잖
아. 너한테 하자만 없으면 돼"라고 발언하여 갱신 관행을 시사
함.
- 근로자는 직원들에게 '승진소요기간과 취득자격증' 이메일을 통해 '계약직 최저 6개월'을 서기보 직급 승진 소요기간으로 안내하였고, 인사규정에도 '계약직'을 직급 중 하나로 보고 '승진 최저소요연수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전제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10월 설립된 신용사업 및 금융업 영위 법인
임.
- 이 사건 근로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기간제 근로계약 후,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자는 2022년 3월 9일 설립된 C노동조합 F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 조합원으로 활동
함.
- 원고는 2022년 5월 26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기한 만료 통보서'를 보
냄.
- 원고는 2022년 8월 30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시 '고용계약 기한 만료 통보서'를 보
냄.
- 원고는 2022년 9월 28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종료 통보서'를 보내며 근로계약을 종료
함.
-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2022년 10월 14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함.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년 12월 12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3년 1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5월 10일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갱신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인정
됨.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판단:
- 원고의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검토'가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양당사자의 합의로 갱신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 및 정규직 전환 기대를 제공
함.